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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통상부는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라크,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에 대한 "여권사용 등의 제한" (일명 "여행금지)을 연장하고, 이를 아래와 같이 6.24(목) 외교통상부 고시 제2010-1호로 관보(제17284호)에 게재하였으니 여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여권의 사용제한기간 연장
대상국가 : 아프가니스탄, 소말리아, 이라크
사유
- 아프카니스탄 :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. 납치 빈발
- 소말리아 : 내전
- 이라크 :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. 납치 빈발
연장기간
- 아프가니스탄 . 소말리아 :2010년 8월7일-2011년 8월6일 (1년)
- 이라크 : 2010년 8월 7일-2011년 2월6일 (6개월)
※ 아프가니스탄, 소말리아, 이라크에서의 여권사용은 2010년8월6일까지 기 제한
범위 : 대한민국 국민
※ 단,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
2.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
※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시행령 제29조에 의거,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(여권사용 등의 허가)를 득하는 경우 여권 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 . 체류 가능
1) 신청대상자 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가)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
나)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
다)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
라) 외교 . 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 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
마)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
★ 여행금지국에 무단 입국하는 경우,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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